by 이장열 편집인
인천시의회(의장 허식)가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 물의를 빚었던 인천교통공사 증인의 증언이 거짓으로 밝혀져 고발 조치키로 결정했다.
3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해 11월 18일 인천교통공사(이하 공사)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으로 출석한 고위 간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당시 이용창(국·서구2)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한 고위 간부 A씨를 상대로 질문한 개인차량을 공사 협력업체에서 정비받았다는 의혹과 감사실 업무용 차량의 부정적 사용 등에 대한 답변이 공사 특별조사에서 거짓으로 밝혀졌다.
우선 개인차량의 공사 협력업체 방문·정비에 대한 이용창 의원의 질문에 A씨는 지난 2020년 4월과 7월 두 차례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장애인콜택시) 정비업체에 개인차량을 방문·정비 맡길 때 “그 업체가 인천교통공사 하청업체인지 몰랐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공사가 지난해 말 실시한 특별조사에서 정비 협력업체 방문조사 및 사건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공사 직원이 협력업체를 소개시켜 준 사실이 확인됐다.
또, 공사 감사관실 업무용 차량을 운전한 직원들이 부정한 업무지시로 인해 개인 운전 지시까지 받았다는 사항과 관련해 이용창 의원의 “직원들을 운전시킨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A씨는 “공적으로 딱 한 번”이라고 답변했다.
이 또한 공사 차량 운행일지에 총 6회(사적사용 포함)에 걸쳐 업무용 차량을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면서 거짓 증언으로 밝혀졌다.
이번 A씨에 대한 인천시의회 고발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행정사무감사에서 출석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될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에 따라 이뤄졌다.
인천시의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 시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 안내받은 후 증인 선서를 하고서도 증인 신문 시 위증해 300만 인천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인천시의회 본연의 권한인 집행부 감시와 견제 기능(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시의회 명의로 인천지방검찰청 또는 인천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