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이장열 편집인
인천 창영초등학교를 이전하는 안이 교육부 심사에서 부결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이전 요건을 갖춰 재의뢰한다는 입장을 세웠다.
31일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교육부에서 실시한 2023년도 정기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아라5초 신설 및 창영초 이전에 대해 재검토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인천시교육청이 의뢰한 아라5초 및 창영초 이전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1차 중앙투자심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과 함께 재검토 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아라5초 신설 사업은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확정 후 추진하고 개발지구 내 종합적 학교설립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창영초 이전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학군 내 여중신설 수요를 고려한 학교설립 유형과 이전적지 활용 계획에 대한 의견을 재검토 할 것을 요구했다.
31일 인천시교육청은 “이번 중투심에서 제기된 부대 의견 등을 반영해 다음 중앙투자심사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