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정재환 기자
부평구의회(의장 홍순옥)는 2월 9일에 열린 제254회 임시회 제6차 상임위원회에서 김숙희 의원이 발의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유정옥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이 발의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구 발굴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역주민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김숙희(갈산1·2, 삼산1동)이 발의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현대사회에서 스토킹은 단순 괴롭힘으로 그치지 않고 중대범죄로 확대될 수 있어 적극적인 개입과 예방이 필요함에 따라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정예지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부평구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청년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오는 10일 개최되는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