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이장열 편집인
다른 시·도 소재 중·고교 및 등록대안교육기관 신입생까지 확대
3월 2일~4월 말까지 접수·1인당 최대 30만원 지급
인천시가 관내는 물론 다른 시·도의 중·고등학교 등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도 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
26일 인천시는 인천 거주자로 다른 시·도의 중·고등학교나 등록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며, 3월 2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입학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교복을 착용하는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과 다른 시·도 소재 등록대안교육기관의 중·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으로, 동·하복, 생활복 등 실제구입한 교복구입비 실비를 1인당 30만 원 이내로 지원된다.
인천시는 학부모들의 교육비 경감을 위해 2019년 전국 최초로 무상교복 지원 사업을 시작했으며, 올해 다른 시·도에 입학하는 중·고생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접수 기간은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로, 인천시(www.incheon.go.kr)을 통해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교복착용 규정 ▲교복구입 영수증(품목·금액) ▲통장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교복구입비 지원 여부와 금액은 오는 5월 말 확정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접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www.incheon.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문의사항은 시 교육협력담당관실(032-440-2162)로 연락하면 된다.
김경선 인천시 교육협력담당관은 “이번 사업으로 소외받는 학생 없이 모두가 교복지원을 받게 됐다”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