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정재환 기자
부평구가 오는 3월부터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 불법 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사업을 시행한다.
주민수거보상제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명함, 벽보, 전단 등의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수거하면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참여는 만 20세 이상 부평구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매월 1일부터 7일까지 수거한 명함, 벽보, 전단 등을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보상금은 광고물 종류별로 100매 기준 최소 500원부터 최대 4천 원까지 지급하며, 1인당 월 최대 지급액은 4만5천 원이다.
부평구 관계자는 “주민의 힘으로 깨끗한 동네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주민수거보상제에 많은 주민의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평구는 지난 2008년부터 주민수거보상제를 시행해 지난 2022년에는 매월 400명 이상 참여, 총 891만 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등 활발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