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재환 기자
최근 27일 부평구는 부평구 갈등관리힐링센터에서 2023년 제2회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의 중점 갈등관리대상사업을 선정했다.
이날 위원회 결과 부평구 갈등관리대상사업은 기존 관리대상사업 6개에 4개 사업이 추가됐다.
사업 선정은 부평형 공공갈등 관리시스템의 하나인 공공갈등 사전진단을 통해 이뤄졌다. 사업부서에서 갈등을 자체 진단한 후 진단표를 작성하면, 이를 바탕으로 갈등관리 전문가의 검토와 자문이 이뤄진다.
심사대상 사업은 총 46개로, 이 중 상위 등급인 ▲구민이 원하는 3보급단 개발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및 관리 ▲갈산변환소 증축 허가 신청 ▲반려견 놀이터 조성 등 4개 사업을 위원회에 회부해 심의를 거쳐 최종 갈등관리대상으로 선정했다.
기존 갈등관리대상사업은 ▲캠프마켓 반환·개발 ▲군부대 통합재배치 ▲도시재생뉴딜사업 주민참여 지원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일신·부개지역 중학교 신설 ▲제1113공병단 특별계획구역 도시개발사업 6개다.
지난해 갈등을 해결한 ▲‘문화의 거리 연장 조성공사’와 ‘청천재개발지구 복합문화시설 주차장 출입구 관련 사업’ 등 2개는 갈등을 해결해 대상사업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신규로 선정된 4개 사업을 더한 총 10개 사업은 부평구의 맞춤형 중점 갈등관리 대상이 된다.
부평구 관계자는 “부평형 공공갈등 관리시스템을 운용해 사업별 맞춤형 갈등관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갈등관리를 통해 주민의 정책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