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김성화 기자
최근 13일 부평구는 갈산역과 굴포천역, 부개역 등에서 불법튜닝 자동차(오토바이 포함)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불법튜닝 자동차 단속은 교통안전 저해 예방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부평구청과 인천시청, 삼산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 직원 등 관련 기관 관계자 7명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주요 단속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임의변경 사항으로, 등화장치 임의 설치, 이륜차(오토바이) 굉음 발생 튜닝, 화물자동차 적재장치 변경 등이다.
합동 단속반은 이날 총 15건을 적발했다. 형사처벌 대상으로 3건은 경찰서에 이첩하고, 2건은 과태료 처분, 1건은 자진이동 안내문 부착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 외에 경미한 위반사항 9건은 과태료 부과를 보류하고, 우선 차량소유자들이 자진 원상복구 하도록 안내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 관계자는 “시민 준법의식 고취를 위해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 홍보계도를 실시하고 있다”며 “불법 튜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줄이고 운전자 및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불법튜닝 자동차 민원이 관계기관 합동 단속에 따라 많이 축소됐다”며 ”앞으로도 수시로 합동 점검을 통해 불법튜닝 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해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튜닝 자동차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교통행정과(☎509-630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