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정재환 기자
해당 상임위에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최근 21일 부평구의회(의장 홍순옥)는 제255회 임시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여명자 의원(부평 2·5·6, 부개1, 일신동)이 발의한 ‘부평구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6조 지원대상 선정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수정안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여명자 의원이 발의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생계를 위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일자리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았고,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 지원대상의 선정에 관한 사항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부평구의회 담당자는 “재활용 수집 노인에 대한 지원은 부평구 폐지 수집 노인수를 대력 200명으로 추산해, 1인당 108,000원으로 총예산 2천만원으로 설계했다. 2018년도부터 폐지 수거 노인에 대한 지원은 전액 시비로 지원됐다. 이번에 부평구의회에서 폐지 수거 노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자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발의한 여명자 의원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많은 노인 및 장애인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일상생활에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대부분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번 조례안을 통하여 이들에게 경제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사회 참여도와 삶의 질을 향상시켜 지역사회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개최되는 제2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