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이장열 편집인
인천시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가 사실상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용창(국·서구2) 의원은 ‘제2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 불가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2015년 6월 작성한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에 들어있는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3-1공구 사용 연장을 허락한다’는 조항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4자협의체 이행사항을 보면,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3-2공구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고 적시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 홈페이지에 발표한 ‘민선8기 인천시장 공약실천계획’ 중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해 사업 시기를 임기후로 발표해 논란이 됐다.
이에 인천지역 주요 시민단체는 유 시장의 공약 파기를 지적하며 “현재 사용중인 3-1매립 이상으로 사용이 연장된다면 시민들을 기만한 책임을 물어 주민소환제를 추진하겠다”고 비판했다.
이날 이용창 의원은 “대체매립지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유치하는 게 당연한 이치”라면서 “결국 유 시장이 덫을 놓은 4자합의 독소조항으로 인해서 최소 20년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쓰레기를 인천시민이 떠 안고 살아야 한다”며 4자합의 파기를 주장했다.
이어 “대체매립지 확보는 아무리 빨라야 4~5년이 걸리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대체부지를 확보하고, 앞으로 3년 동안 매립 종료 로드맵을 명확하게 실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한편, 수도권매립지 반입 현황(2022년)을 보면 서울시(31%), 인천시(19%), 경기도(50%) 등에서 생활폐기물과 공사장생활잔재폐기물만 매립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