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이장열 발행인_lee@incheonpost.com
청라매립공사에 참여한 청년은 몸과 마음마저 상처를 입고 늙어버렸다. 청라지역 매립공사에 7년 동안 노역한 보상을 국가는 하지 않았다.
국가는 청라매립공사에 참여한 노역자가 누구인지 관련 자료가 없다며 보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된 조선의 청년들이 강제노역을 해도 일제는 임금대장은 만들어 놓고 관리했던 것을 상기하면, 당시 1960년대 도대체 국가는 존재했는지 묻고 싶다.
국가가 국민들을 불러 놓여 매립 공사에 참여시켰고, 노동력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보상할 근거가 없다면, 이것 자체가 국가의 직무유기이다. 일제 강도들보다 못한 일을 1960년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한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 국가라는 이름을 지칭하기도 버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