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이장열 편집인
– 현행법 상 재난원인조사 , 행안부 입김 아래 자유롭지 않아
– ‘재난사고원인 조사위원회’ 두고 행정부 간섭배제 명시
– 국회가 요구하면 독립적 조사단 꾸려 재난원인조사 실시
12일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 대책부본부장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재난원인조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재난 발생 시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의 원인과 대응과정을 조사·분석·평가하는 재난원인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행안부장관 스스로 책임이 있는 사고에 대해서조차 장관이 재난원인조사 권한이 장관에게 있어 조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특히, 지난 이태원 참사의 경우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행안부 장관의 책임 문제가 불거졌으며, 정부의 정상적인 재난원인조사가 이뤄질 수 없다는 판단에 국정조사가 이뤄졌고 결국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의결되었다.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정부 측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며 참사 조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성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철도사고조사법」을 참고하여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재난사고원인 조사위원회’를 두고 조사에 대해 정부가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회 의결로 조사가 요구된 재난도 조사하도록 하고 이 경우 그 조사단의 구성 역시 국회 의결에 따르도록 하여, 정부가 재난원인조사에 나서지 않거나 비협조적인 경우 독립적인 조사를 강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제정될 특별법을 통해 전문가 등이 참여한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발생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개정안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성만 의원은 “이번 이태원 참사처럼 재난의 원인과 책임이 정부에 있는 경우 제대로 된 재난조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재난원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강득구, 김정호, 김홍걸, 남인순, 문진석, 민병덕, 박정, 박주민, 박성준, 박찬대, 오영환, 유기홍, 윤미향, 이동주, 이학영, 이형석, 임호선, 조오섭, 최기상, 한정애, 한준호, 허종식 의원 등 23명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한편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청원에 5만 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해 지난 3일 청원이 달성되었고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野3당안’으로 피해자 권리 명문화와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안이 담긴 특별법이 발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