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이장열 편집인
피해자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ㆍ이사비 지원
법률지원ㆍ심리상담 확대, 단전ㆍ단수 유예 조치, 피해 예방도 지원
인천시가 전세 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대출 이자 지원, 청년 월세 지원 등 시 차원의 추가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
19일 유정복 인천시장은 언론브리핑을 갖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전세 사기 피해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시가 마련한 추가 지원 방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법률적·심리적 어려움 등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자에게 대출 이자를 2년간 전액 지원한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인 1.2~2.1% 이자를 전부 시가 부담하는 만큼 피해자들은 이자 부담이 없어지게 된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피해자 중 만 18~39세 이하의 청년 비율이 높은 만큼 월세를 원하는 청년들에게는 12개월 동안 월 40만원씩을 월세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도울 예정이다.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피해 세대에는 가구당 15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주택은 현재 238호가 확보된 상태로 긴급하게 임시거처가 필요한 피해자가 신청하면 탈락 없이 모두 입주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과 긴급 주거지원 이사비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친 후, 예산을 확보해 시행할 계획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인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3천만 원 이내에서 융자를 지원한다. 융자 기간은 5년이며, 3년간 연 1.5%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 준다.
상수도 단수 예고는 즉시 유예하도록 조치했으며, 단전은 한전에 유예 협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또, 5월부터 전세 피해 지원센터 내 경·공매 전문법률상담사를 추가 배치해 법률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자살예방 심리지원 프로그램도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이밖에 피해 예방을 위한 안심계약 무료 상담, 민간 임대사업자 위반사례 조사,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사무소 특별점검도 시행하고 있다.
다만,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경·공매 중지, 최우선변제금 적용 시점 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러한 요구사항은 법령 제·개정 등이 필요한 만큼 시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인천시에는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 속칭 ‘건축왕’, ‘빌라왕’ 등이 소유한 주택이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3,008호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 전세 사기 피해 방지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유관 기관 등과 전세 사기 피해 근절 및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1월 31일 개소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는 시가 직접 운영하면서 피해자 상담 및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원센터에는 4월 17일 현재 총 832명이 2,265건의 법률, 긴급 주거지원, 긴급 금융지원, 피해 접수 등의 상담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긴급 주거지원은 4월 17일 기준으로 총 38세대가 신청해 11세대가 입주를 마쳤고, 27세대는 입주 대기 중이다. 긴급 주거지원은 신청하면 모두 입주가 가능하나, 피해자 대부분은 긴급 금융지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시에서는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전세 피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4월 중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이밖에, 피해자를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은 비대면 상담 또는 외부센터를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으며, 법률지원의 경우 기준소득 제한 없이 상담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유정복 시장은 “전세 사기로 인해 인천에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피해자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도록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정부에도 제도 개선과 대책 마련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