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의원, “전기완성차 공장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 환영…수도권 적용배제 조항도 개정해야”

by 정재환 기자

최근 15일 기획재정부는 전기완성차 생산시설을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선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6일 홍영표 국회의원은 “전기완성차 공장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수도권 소재 공장을 지원하기 위해선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1월 반도체에 대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논의가 지지부진하다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기차 등 미래형이동수단에 대해서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자고 역제안하면서 3월에 극적으로 합의·처리되었다.

실제로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을 전기차 등으로 확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했고, 이들은 모두 최종 개정안에 대안반영폐기(법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형식상 폐기)되었다.

다만, 공제 대상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사항으로 남아 완성차 공장의 공제 대상 선정 여부가 산업계와 노동계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정부의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로 불확실성이 제거되었다.

홍영표 의원은 “전기완성차 공장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법안 발의, 토론회 주최 등 다각적으로 힘써온 게 소기의 성과를 낸 것 같아 고무적”이라면서도 “법률에서 수도권 소재 공장을 조세특례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어 인천 부평의 한국GM, 경기 광명·화성의 기아(KIA), 평택의 KG모빌리티 공장은 혜택을 보기 어렵다”고 정부 입법예고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서 홍영표 의원은 “자동차 시장의 패러다임이 전기차로 급격히 변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 공장만 지원을 배제하면 산업경쟁력이나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앞으로 수도권 소재 전기완성차 공장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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