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윤관석·이성만 국회 체포안 전부 부결

by 정재환 기자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출신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 167석을 가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전부 부결시켰다.

윤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 293명 중 찬성 139표, 반대 145표, 기권 9표로 부결됐으며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찬성 132표, 반대 155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해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모두 6,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100만원을 제공하고, 본인도 윤 의원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의원은 돈 봉투 수수 의혹이 확산되자 지난달 초 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체포동의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이날 표결이 이뤄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날 표결에 앞서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체포동의안 제출 이유를 설명하면서 돈 봉투가 전달된 적나라한 물증과 진술 증거가 충분하다며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표가 표결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보트가 될 것이어서 국민들이 이를 지켜보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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