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정재환 기자
최근 13일 부평구의회는 제256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박영훈 의원이 발의한 ‘인천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박영훈 의원이 발의한 ‘인천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 규정을 신설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황미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동민 의원, 손대중 의원, 윤태웅 의원 3인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인천시부평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인격권을 보호하여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는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직원등 보호)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오는 29일 개최되는 제2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