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김성화 기자
부평구는 2023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2만3천450건, 150억3천320만 원을 부과했다.
6월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부평구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단, 1월과 3월 자동차 연 세액을 일시납부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CD/ATM)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 ARS(☎1599-7200, 1661-7200)에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팀(☎509-627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