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부평구의회, 제256회 정례회 폐회..18일간 진행

by 정재환 기자

최근 29일 인천 부평구의회(의장 홍순옥)는 제2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8일간의 회기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실시하였고,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의 등 다양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졌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였고, 박영훈 의원이 발의한 ‘인천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황미라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인천시부평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박영훈 의원이 발의한 ‘인천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정미 의원이 발의한 ‘인천시부평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김숙희 의원이 발의한 ‘인천시부평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과 부평구청장이 발의한 ‘인천시부평구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황미라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인천시부평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정예지 의원이 발의한 ‘인천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평구청장이 발의한 ‘인천시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유정옥 의원이 발의한 ‘인천시부평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정예지 의원이 발의한 ‘인천시부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시부평구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으로 가결했다.

회기 마지막 날인 6월 29일에 개최된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한 안건과 “부평구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등을 심의․의결했다.

홍순옥 의장은 “정례회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준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집행부에서는 금번 회기 중 실시된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와 결산 승인, 추경예산안 심사 등을 통하여 제안하신 사항들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정책 수립 시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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