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김성화 기자
4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국회 내 제3의 특별위원회로 이관해 법안심사의 중립성과 이해관계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국회 내 상설 특별위원회로 체계자구심사특별위원회(체계자구특위)를 설치하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담당해오던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체계·자구심사)을 체계자구특위가 전담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의 제·개정 심사를 마치면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사위가 ‘소관 법안에 대한 심사’와 ‘다른 상임위원회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병행함에 따라 법률안 심사의 효율성과 객관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법사위가 소관 법안에 더해 모든 법안을 심사하다 보니 깊이 있는 법안심사가 불가능하고, 법안을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심의하고 본회의에서는 표결만 진행(상임위중심주의)하는 대한민국국회의 운영 방식상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가 다른 상임위에 대한 월권(越權)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법사위 소관 법률과 다른 상임위의 법 개정안 사이에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법사위 유관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법안심사 과정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문제도 존재한다. 실제로 세무사(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변리사(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노무사(환경노동위원회 소관), 공인중개사(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등 전문직역군의 경우 법사위가 변호사 직군의 이해관계를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홍영표 의원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제도의 완전 폐지’나 ‘제3의 전문기관에 의한 심사’도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체계·자구심사를 완전히 폐지할 경우 법안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이나 체계·자구의 교정이 불가능해 입법의 완성도가 저해될 우려가 있고, 국회의원이 아닌 제3의 기관에 심사를 맡길 경우 국민을 대표하지 않는 권력에 의해 법안심사가 이루어져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발의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내 정당, 상임위 등의 구성비를 고려해 30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체계자구특위를 설치하도록 규정했고, 이 특위가 법안의 체계·자구심사와 상임위원회 간 조정을 전담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한편, 체계자구특위에서 법안심사가 무기한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처리대상 안건(패스트트랙)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기한을 현행 90일에서 60일로, 본회의 상정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여 총심사기한을 330일(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에서 270일(상임위 180일, 체계자구특위 60일, 본회의 30일)로 단축했다.
홍영표 의원은, “그간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는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거나 정당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며, “체계자구심사특별위원회 신설을 통해 법안심사 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