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7월 12일 조례 근거로 정당현수막 강제 철거? 행안부 상위법 위배 대법원에 제소..실효성 의문

by 이장열 편집인

10일 인천시가 조례를 근거로 상위법과 배치되는 옥외 정당 현수막 철거를 7월 12일부터 들어간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은 허가나 신고 없이, 장소·시간·형태의 제한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

인천시는 6월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해 정당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해야 하고, ▲설치 개수도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소 이내로 제한하고, ▲현수막의 내용에는 혐오와 비방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공포·시행했다.

이런 인천시의 조치는 상위법 ‘옥외광고물법’에 위배되어 행정안전부는 인천시의 개정 조례가 상위법의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인천시를 대법원에 제소한 상황이다.

인천시는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현재 공포된 시 조례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효력이 정지하기 전까지 일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어서 다른 군소정당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달 11일까지 자진 유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군·구청과 함께 오늘 12일부터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조례에 저촉하는 현수막을 일제 정비한다는 입장인데, 도시 미관을 해치는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논란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올해 초 정당현수막 제한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데 이어, 10일 오전에는 평등권·행복추구권 등 시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인천지역 9개 군수·구청장들의 서명으로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7월 12일부터 시 조례를 근거로 정당이 건 현수막을 철거할 경우, 군수정당들이 인천시의 9군구청장을 상대로 무더기 고발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 군구에서 실제 철거 조치를 취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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