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이성만 국회의원, ‘노키즈존’ 아동차별 대응 법안 발의

by 정재환 기자

아동의 출입을 금지하는 ‘ 노키즈존 ’ 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아동차별에 대응하고 아동친화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

11일 이성만 국회의원 ( 인천 부평갑 ) 은 노키즈존 등 ‘ 아동차별에 대한 실태조사 ’ 와 ‘ 아동친화업소 지정 ’ 을 골자로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 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며 ,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최근 아동의 출입을 금지하는 노키즈존 (No Kids Zone) 이 늘어나는 등 , 아동이 잠재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존재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아동친화 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개정안은 현재 ,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 아동안전 · 아동학대 등에 국한된 보건복지부의 아동 종합실태조사의 범위를 아동차별에 대한 사항까지 확대하고 ,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차별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

또한 , 아동을 위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등 아동친화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영업소를 지자체가 아동친화업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

이성만 의원은 “ 우리 모두 어린 시절이 있었고 이웃과 사회의 환대가 있었기에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 이라며 “ 아동은 우리 사회에서 환영받고 돌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 고 밝혔다 .

이어 이 의원은 “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차별 문제에 대해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 나서야 한다” 고 강조했다 .

한편 , 이 법안에는 한정애 , 김교흥 , 신동근 , 신정훈 , 문진석 , 박성준 , 민병덕 , 정일영 , 윤미향 , 허종식 의원이 각각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About THE BUPYEONG WEEKLY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