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정재환 기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의 무상급식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이성만 의원 ( 부평갑 ) 은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들의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
2011 년 서울에서 최초로 시작된 무상급식은 최근 5 년간 전국 초 · 중 · 고등학교에 빠르게 자리 잡았다 . 유치원 또한 2021 년부터 학교급식법이 적용되면서 무상급식이 탄력을 받았고 , 현재 수도권은 물론 전국 17 개 시 · 도교육청에서 유치원 무상급식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
그러나 지난해 기준 , 전국에 3 만 900 여개소가 있고 109 만 5,000 여명의 원생이 다니는 어린이집의 무상급식은 논의조차 미비한 상황이다 .
현행법상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에게 균형있고 안전한 급식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데 여기에 더해 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근거부터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이에 이성만 의원은 국가 및 지자체가 식품비 , 급식운영비 , 영양사 및 조리사 인건비 , 급식 관련 경비 등 무상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
이성만 의원은 “ 무상급식이 초 · 중 · 고등학교에 자리 잡은 만큼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무상급식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 ” 라며 “ 저출생 시대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부담도 줄고 아이들에게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 ” 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