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김성화 기자
최근 24일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제270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피해장애인 보호,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교육 및 홍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조례는 관계기관(수사·의료·유관기관 및 지원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하고,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기적 점검을 통해 범죄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대상 범죄피해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곽내경 의원은 “이 조례가 수사기관 등과 협력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보호하고, 장애인의 범죄피해와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제도적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장애인의 일상생활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이 겪을 수 있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