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정재환 기자
2008년 1월1일 이후 사망자 대상…3일 이내 결과 열람·출력 가능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방문 신청으로만 가능했던 ‘조상땅찾기 서비스’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확대 운영 중이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또는 재산관리 소홀로 부모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을 토지를 알 수 없거나, 개인회생·재산관리 소홀에 따른 본인소유의 토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조상땅찾기 서비스 신청은 찾고자 하는 토지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조회가 가능하며, 온라인 조상 땅찾기 서비스는 K-Geo 플랫폼(Kgeop.go.kr), 국가공간정보포털(nsdi.go.kr), 정부24(gov.kr)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단, 온라인 서비스 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로, 신청 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조회대상자(조상)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방문 신청 시 본인의 경우 신분증을, 대리인은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및 도장을 지참해야 하며 사망자의 상속인일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부천시청 토지정보과에 제출하면 된다.
조회결과는 토지정보과 담당자 확인을 거쳐 신청 후 3일 이내 인터넷으로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다.
조회된 토지는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항공사진, 토지이용계획 등 다양한 지도 기반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부천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확대 운영한 후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증가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조상땅을 모르고 지나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