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정재환 기자
26일 인천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최근 전세금 미반환 사례 발생의 상황 속에서 청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7월 26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계양구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금 반환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가입하고,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는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관련 서류(지원 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 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통장 사본 등)를 구비하여 계양구청 2층 계양청년마당으로 방문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으로 사회 초년생인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전세사기 피해 법적 보호망을 강화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