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이장열 편집인
최근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갑질 민원 문제가 공론화한 가운데 공무를 방해하는 상습 악성 민원은 처리에 예외를 둘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27일 이성만 국회의원 (인천 부평갑)은 민원 처리의 예외 사항에 반복 · 상습적 악성 민원을 추가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학교 현장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행정기관에서도 수천 건 이상의 민원을 상습적으로 제기해 업무를 중단 · 마비시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런 다량의 악성 민원은 실제 급하게 처리되어야 할 다른 민원의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며 , 현장의 민원 처리 담당자들이 육체적 ·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성만 의원의 개정안은 민원 처리의 예외 사항에 현행 공무상 비밀 , 수사 · 재판 · 감사 , 사인 간 권리관계 사안 등 외에 공무를 방해할 목적의 반복ㆍ상습적 민원도 추가하였다.
해당 법이 규정하는 행정기관은 지자체를 비롯한 행정부와 법원 , 국회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와 공기업 등을 포괄하는데 , 최근 각종 민원 접수 시스템이 간편해짐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악성민원에 대응할 근거가 마련된다는 의의가 있다.
이성만 의원은 “ 민원 처리는 행정기관이 나서 어떤 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지 무리한 일을 요구하거나 개인의 화풀이를 위한 것이 아니다 ” 며 “ 무분별한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