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행안부‘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 제소에 대응

by 이장열 편집인

31일 인천시의회(의장 허식)는 정당 현수막 설치에 제한을 두지 않는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지난 26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옥외광고물법 개정 후에도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어 기본권·평등권 침해로 인한 시민 피해 우려와 과잉금지원칙 위배 소지로 인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시의회는 기본권 침해로는 연수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대학생이 정당 현수막에 걸려 넘어진 사고와 같은 ‘생명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의 헌법적 보장인 ‘환경권’,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간판이나 가게를 가리는 ‘영업의 자유’ 등을 지적했다.

또한 무소속 정치인과 정당 소속 정치인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차별, 대금을 지불하고 정해진 장소에 게첩하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과 무분별하게 게첩하는 정당 현수막 등 간의 평등권 침해도 꼬집었다.

특히 이번 인천시의회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행정안전부가 대법원에 제소한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 따른 것이다.
지난 5월 인천시의회가 정당 현수막의 게시 장소, 수량 및 금지내용을 포함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고, 6월 인천시가 이를 공포하자 행정안전부는 개정 조례가 상위법령에 어긋난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번에 인천시의회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재판의 당사자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법원에 법률의 위헌을 헌법재판소에 살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대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일 경우 행정소송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된다. 만약, 대법원에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할 경우, 인천시의회는 30일 이내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해당 소송(인천시의회를 대상으로 한 행정안전부의 소송)은 그대로 진행되나 헌법재판소는 별도로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게 된다.

허식 의장은 “국회에 6개의 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시민들은 여전히 무분별하게 걸려 있는 정당 현수막에 의한 시야 방해, 낙상사고, 운전방해 등 안전과 생명에 위협을 받게 될 것이며, 또 사회적 갈등 및 행정력 낭비 등이 더 심해질 우려가 있다”면서 “시민들 및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제청키로 한바, 시민들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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