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윤관석·이성만 구속 심사, 3시간 만에 종료…서울구치소서 대기

by 정재환 기자

검찰, 구속 필요성 강조…윤관석·이성만 “혐의 부인”
영장 심사, 오전 10시 시작해 오후 12시40분쯤 종료
서울구치소서 대기…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 결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수수 의혹에 연루된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2시간 40분 만에 끝났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내일 새벽 가려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2시 40분쯤까지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에 대한 영장 심사를 각각 진행했다.

두 의원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수사팀인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소속 검사 8명을 4명씩 나눠 심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의원을 상대로 준비한 A4용지 180장 분량의 PPT로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에 대해서도 160장 분량의 발표를 준비해 심사에 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 의원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돈봉투 수수 의원을 특정하기 위해서라도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의원이 다른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네면서 “지역 대의원들에게 송영길 후보를 찍으라고 해달라”는 취지의 ‘오더’를 내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캠프 관계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1100만원을 제공하고, 그해 4월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5월 24일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6월 12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사흘 뒤 법원에서 영장 심사 없이 자동으로 기각됐다. 이후 보강수사를 거친 검찰은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영장 심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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