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정재환 기자
10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 A(6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최계운 인천시교육감 후보가 과거에 논문을 표절했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2차례 작성해 배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보도자료에는 “최 후보 논문 표절률 무려 88%로 확인, 표절 검사 사이트인 ‘카피킬러’ 통해 검사한 결과 거의 다 베낀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견을 표명했을 뿐 구체적인 사실을 보도자료에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을 조사한 결과 보도자료에 쓴 내용은 사실 적시가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오류가 있는 논문 표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 후보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단순한 착오로 볼 수는 없다”고 판장했다.
재판부는 “당시는 선거가 1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기였고 피해자를 비방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도 있었다”며 “근소한 표 차가 난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