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정재환 기자
10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보강 수사를 통해 재청구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권 선거 및 매표 행위는 소액이라도 죄질이 중하다”며 “정당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금품 살포 및 수수는 헌법 질서에 반하는 중대 범죄”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당대표 당선 명목으로 윤관석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돈봉투를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 의원과 윤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4일 “수사 내용 및 피의자 관여 정도 등을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