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회, 제261회 임시회 마무리..조례안 등 총 22개 안건 처리

by 정재환 기자

11일 인천 서구의회(의장 고선희)는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일간의 제261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의정자유발언에서는 송승환 의원이 서구 관내 공동주택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 등을 관련 부서에서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인천광역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이 의원 대표발의)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연 의원 대표발의) ▲인천광역시 서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수 의원 대표발의) ▲인천광역시 서구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안(홍순서 의원 대표발의)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문정 의원 대표발의) 등 10건의 조례안과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이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89억 2,700만 원 증가한 1조 2,563억 2,900만 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고선희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편성된 추경예산안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재적소에 집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9대 서구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본분에 충실하고 민의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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