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이장열 편집인
인천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천400원(월 238만2천600원)으로 확정했다.
최근 17일 인천시는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2024년도 시간당 생활임금을 지난해(1만1천123원)보다 2.5% 오른 1만1천400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고려해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임금이다.
인천시는 생활임금이 민간 영역에도 확산하도록 2015년 제정된 조례에 따라 산하 기관과 출자·출연기관 공무직 노동자 등에게 생활임금을 주고 있다.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인천시 소속 공공 부문 노동자는 2천3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인천 10개 군·구 중 6곳(계양구, 남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도 각 지자체 상황에 맞춰 생활임금제를 운용하고 있다.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이 위원장을 맡은 생활임금위원회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인천경영자총협회, 인천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생활임금은 그동안 최저임금의 100~120% 수준에서 결정됐다.
생활임금위원회는 평균생활물가지수 상승률(2.3%)만큼 올리는 1안,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5%)만큼 올리는 2안,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3.1%)만큼 올리는 3안을 놓고 논의해 2안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