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구 검단 아파트 붕괴 GS건설 영업정지 10개월 처분

by 정재환 기자

국토교통부가 인천 서구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으로 붕괴 사고의 책임을 물어 시공사 GS건설에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

27일 국토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연 뒤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처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검단 LH 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부실 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건설사업관리자(감리업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 영업정지를 처분할 방침이다.

또 경기도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설계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선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내지 업무정지 2년을 요청하기로 했다.

About THE BUPYEONG WEEKLY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