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정재환 기자
최근 25일 인천 부평구의회 이익성 부의장(국민의힘, 부평2·5·6, 부개1, 일신)과 유정옥 의원(국민의힘, 부평3, 산곡3·4, 십정1·2)이 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에서 ‘인천시부평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발의를 앞두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들의 의견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조례안은 2023년 4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조문을 현행화하고,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위한 지원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익성 부의장은 ”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항상 부평구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자율방범대가 자긍심을 갖고 보다 더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전부개정 조례안을 준비하였다.”라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부평구 자율방범대원, 부평구청 및 부평·삼산경찰서 담당자 등이 참석하여 조례와 지원 사업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조례안은 9월 6일부터 개최되는 부평구의회 제257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