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정재환 기자
알던 사업가로부터 ‘가짜’ 골프채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최근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5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알선뇌물수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4) 부장판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 부장판사는 2019년 2월22일 인천 계양구 식자재 마트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마트 유통업자 B(54)씨로부터 52만원 상당 골프채 세트와 25만원짜리 과일 상자 등 총 77만9000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애초 A 부장판사가 받은 골프채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명품 브랜드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감정 결과 ‘가짜’ 판정을 받았다.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26일 오후 1시5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