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고등법원 설립 촉구 총력 지원

by 이장열 편집인

인천시의회(의장 허식)가 재판받을 권리와 국가 균형 발전의 실현을 위해 정부가 조속하게 인천고등법원 설립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최근 29일 인천시의회는 ‘제289회 임시회’  의회 본회의장에서 1타 본회의 종료 후 허식 의장 등 시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인천고등법원 설립 촉구를 위한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이단비·김종배 의원이 대표로 성명서를 낭독·선창하며 인천고등법원 설립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현재 인천지방법원은 민사(서울고등법원 원내재판부)와 가사(인천가정법원)를 관장하는 재판부에 불과할 뿐, 각종 다양한 범죄에 대처하는 ‘형사재판부’와 각종 개발사업 등과 관련한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행정재판부’는 설치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인천은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없어 서울까지 왕래해야 하는 불편함은 물론 시간·경제·심리적 부담 등으로 항소를 기피하거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이에 시민을 대변하는 인천시의회는 시민들이 모든 분야에서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받게 하고, 특히 인간 생활에 중요한 법률서비스를 편하게 받기 위해 ‘인천고등법원’을 조속히 설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허식 의장은 “광역시 중 인구가 두 번째로 많고, 지역 내 총생산(GRDP) 3위인 인천에 아직 고등법원이 없다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자, 역차별적 희생 강요”라며 “항소심 원정 재판을 위해 평균 3~4시간을 길에서 허비하고, 서해 4도에 거주하는 인천시민은 무려 이틀의 생계를 포기해야 하기에 항소심 자체를 단념하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또 “인천시민이 인천에서 재판받을 권리는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가치임을 천명하고, 고등법원 신설은 인천 사법주권 확립의 전제조건이자, 합법칙적 필연”이라며 “인천시의원 모두 사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300만 인천시민이 헌법상 기본권인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표발의자인 이단비 의원은 “인천의 위상과 늘어나는 사법 수요에 대응하고 인천을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의 법률서비스를 분산해 인천시민의 법적 권리구제 및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지난 6월 ‘제28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인천고등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 대통령실·국회·법무부장관 등에게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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