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사랑상품권, 연매출액 30억원 초과 캐시백 미지급..오는 25일부터 시행

by 이장열 편집인

개인 보유한도 200만원 → 150만원 축소

7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9월 25일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인천사랑상품권 가맹점에 대해 캐시백 지급을 중단하고, 개인별 보유한도는 기존 200만 에서 150만 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인천사랑상품권 캐시백 정책에 따라 월 사용액 3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을 이용할 경우 10%, △연 매출액 3억 원 초과 가맹점을 이용할 경우 5%의 캐시백을 지급했으나, 이번 개편으로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는 캐시백 지급이 중단될 예정이다.

또한, 지역 내 자금순환 및 소비촉진으로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천사랑상품권 보유한도를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번 개편은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개편해 소상공인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고자 하는 취지다.

캐시백 지급이 중단되는 가맹점은 병원, 주유소 등 약 3,700여개소이며, 이는 전체 인천사랑상품권 가맹점의 3.4% 수준이다.

인천시는 이번 개편에 따라 예상되는 시민들의 불편과 문제점을 고려해 캐시백을 미지급하는 가맹점은 상생가맹점 가입을 유도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연 매출액 3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가맹점의 캐시백을 당초 5%에서 7%로 상향해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업력 30년 이상 전통을 유지하며 영업 중인 이어가게와 가격·품질·위생 등이 우수한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연 매출액 3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 10%의 캐시백을 지급해 골목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시는 해당 가맹점에 사전 안내문을 발송 후 최종적으로 9월 25일부터 캐시백 지급을 중단할 방침이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사랑상품권 앱 및 인천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조인권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캐시백 정책 개편에 따라 인천사랑상품권 사용자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이해해달라”며, “캐시백 비율 상향 이벤트 및 상생가맹점 활성화 등으로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인천사랑상품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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