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정재환 기자
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 피고인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다만 법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간 등 살인이 아닌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했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1)에 대해 원심 형량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 동안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도 유지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의 고의,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인하대 학생이었던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1시쯤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인하대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동급생 B씨(사망 당시 20·여)를 성폭행하려다 창밖으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건물에서 떨어진 뒤 2시간이 지나 행인에게 발견됐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에 따르면 B씨는 머리와 귀, 입에서도 피를 흘리고 있었다. 약하게 호흡과 맥박이 있었지만,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결국 숨졌다.
검찰은 B씨 사망에 A씨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준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나, 1·2심 법원은 A씨가 고의적으로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지 않아 준강간살인 대신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했다.
A씨는 인천지법과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1·2심에서 모두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