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정재환 기자
학생들과 수업 중이던 초등교사를 찾아가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30대 학부모가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23일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정 판사는 “교사와 학생들이 수업하는 교실은 최대한 안전성을 보장받아야 할 장소 중 하나”라며 “피고인은 수업 중인 교실에 정당한 이유 없이 침입해 폭언하고 교사에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이어 “다수 학생들이 있는 교실에서 폭언과 신체적 폭력행위를 가한 점은 학생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다”고 했다.
정 판사는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쯤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하던 여성 교사 B씨에게 욕설을 하며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자로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고 일행 2명과 학교로 찾아갔다. A씨는 B씨에게 “넌 교사 자질도 없다” “경찰·교육청과 교육부 장관에게도 이야기하겠다”며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탄원서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배뇨 장애 등으로 생활이 어렵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