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정재환 기자
최근 1일 부평구의회(의장 홍순옥)는 제259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김숙희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두레놀이 보존 및 진흥 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김숙희 의원(갈산1·2, 삼산1동)이 발의한 ‘인천시부평구 부평두레놀이 보존 및 진흥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6호로 지정된 부평두레놀이의 보존 및 지원을 위해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정예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외 6인이 발의한 ‘인천시부평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배달노동자, 택배노동자 등과 같은 이동노동자는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수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률 및 제도적인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므로 노동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등 이동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유정옥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이 대표 발의하고, 정유정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인천시부평구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공원에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여명자 의원(부평2·5·6, 부개1, 일신동)이 대표 발의하고, 강연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인천시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및 금연지도원의 연임 시 위촉 절차를 명시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피복비 등 지원 조항을 통한 효과적인 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는 제13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오는 12월 15일 개최되는 제2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