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정재환 기자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0만1천14건, 145억1천95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부평구에 등록된 차량과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다. 단, 자동차 연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로도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이택스(etax.incheon.go.kr)나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부평구 자동차세팀(☎032-509-627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