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이기현 기자
미추홀구가 도시개발사업 특혜로 손해를 입힌 관련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기로 했다.
감사원으로부터 최근 주안2·4동 도시개발사업 복합개발 시행자에 대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은 인천 미추홀구가 손실분 375억 원의 보전을 위해 당시 사업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 검토에 나섰다.
이영훈 미추홀구청장은 28일 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당사자들의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한 손실에 대해 구 고문변호사 자문 등을 통한 손실보전 방법을 최대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SMC개발㈜로부터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당시 사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회수조치 등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업 협약이 추진된 2012년 당시 재임한 박우섭 전 구청장 등 관련 전·현직 공무원들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염두에 둔 언급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구는 지난 2012년 2월25일 단독응찰한 SMC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도시개발1구역 복합개발사업 협약’을 맺으면서 협약이행보증금 50억 원 중 45억 원의 미납금을 면제해줬다.
미추홀구는 협약이행보증금이 사업 추진에 핵심적인 사항이 아니라는 것과 도시개발1구역에 있던 주안초등학교 이전 등이 지연되자 이같이 결정했다.
또 ‘미추홀구는 용지매매대금을 초과하는 용지조성비용을 구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협약서를 변경하기도 했다.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은 구가 주안초등학교 이전을 통해 상업·업무부지를 조성하고, SMC개발은 조성된 부지에 의료복합단지 및 상업시설 등을 건축·분양해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다.
구는 당시 객관적인 판단 근거 없이 ‘초과사업비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임의 판단한 뒤, 구의회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SMC개발의 초과사업비 부담의무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 구가 부지를 조성하면서 지출한 비용인 1천482억 원과 SMC개발로부터 받은 부지매매수익인 1천107억 원의 차액인 약 375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구는 이미 SMC개발 측이 2020년 7월 사업 정산금을 청구하며 제기한 소송 1·2심에서 패소해 375억 원을 지급한 상태다.
SMC개발은 미추홀구가 부지 조성비를 선부담시킨 뒤 나중에 정산해주기로 하고도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구에 정산금 청구 소송을 냈다.
이영훈 구청장은 “주민들이 낸 귀한 세금이 공직자들의 잘못된 행정 행위로 손실보전에 쓰여서는 안 된다”면서 “앞으로는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예상됨에도 사업 협약을 변경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인천시 정기 감사 결과 2023. 12. 19 공개>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2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