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정재환 기자
아이 앞에서 아내를 밀치는 등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판사 신흥호)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6월 19일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딸인 B(3)양이 보는 앞에서 아내인 C씨와 부부싸움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양을 안고 C씨에게 달려들어 벽에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팔꿈치로 얼굴과 가슴 배 등을 누르는 등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두통과 함께 머리에 부종이 생기는 등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아내를 폭행한 사실도, 아이를 학대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C씨는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당한 폭행뿐만 아니라 딸을 학대한 행위에 관해서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의심 없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행위의 정도와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가 아내를 폭행한 사건은 현재까지 인천지법에서 4차례 재판이 진행됐으나 아직 선고 공판은 열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