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정재환 기자
인천시의회가 2월 5일 잔여 임기를 수행할 후임 의장을 선출키로 했다.
인천시의회는 29일 오후 여·야 합동 의원총회를 열어 40명의 재적의원 중 26명(국민의힘 18, 더불어민주당 8)이 참석한 가운데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열리는 2월 5일 후임 의장을 뽑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이어 소속 의원총회(19명 참석)를 개최하고 오는 6월 말까지 잔여 임기를 채울 의장으로 이봉락 제1부의장을 추대키로 했다.
이봉락 제1부의장 궐위(闕位, 어떤 직위나 관직이 빔)에 따른 보궐선거는 2월 23일로 예정된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키로 입장을 정리했다.
지방자치법 제61조(보궐선거)는 제1항에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2항에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이나 부의장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의장이나 부의장이 해임, 자진사퇴, 사망 등으로 궐위되면 보궐선거를 실시토록 의무화하고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명시한 것이다.
또 ‘인천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제16조(의장·부의장의 선거)에 ‘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제16조의2(의장·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등록)는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하는 의원은 당해 선거일 2일 전 오후 6시까지(토요휴무·공휴일은 제외한다) 의회사무처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의원에 한해 당해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했다.
이러한 조항에 따라 의회사무처는 31일 이전 의장 선거를 공고하고 2월 1일과 2일 후보자등록을 받아 5일 의장 선거를 치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