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정재환 기자
30일 종합일간지 스카이데일리의 ‘5·18 특별판’을 공유했다가 동료 인천시의원들의 불신임으로 의장직에서 물러난 허식(66) 전 인천시의회 의장이 시의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허 전 의장은 30일 인천시청을 방문해 “불법적인 의장 불신임 의결에 대해 오늘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말했다.
허 전 의장은 “법률상 어떤 근거도 없이 불법이자 무효에 해당하는 의장 불신임안을 강행 처리한 것은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파괴한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방지차법상 불신임 사유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며 ”신문을 동료 의원들과 공유한 것이 의장 불신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말했다.
이어 ”의장 불신임안 처리는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불법이자 무효에 해당한다“며 ”잘못된 중앙 정쟁이 야기한 불법과 반자유민주주의의 지방자치 침투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허 전 의장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공인한 제도권 신문을 의정 활동에 참고하라고 공유한 행동에 누명을 씌워 불신임하는 것은 헌법상 언론·표현의 자유는 물론 국민 알권리와 양심의 자유마저 억압하는 독재적 발상이다”고 말했다.
이어 탈당계 제출이 징계 회피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당과 의회를 배려한 행동을 오히려 불신임 사유로 기재한 것을 보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우리 대한민국이 탄핵 공화국이 돼 버렸다”며 “공직자가 잘못된 탄핵, 거짓 불신임 받는 일, 사유를 못 갖췄는데도 탄핵이 남발되는 사태는 이제 막아야 한다”고 습관적으로 되풀이되는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
그러고는 “이미 수원지법·대전지법 등에서도 의장 불신임안을 효력 정지한 사례가 있다”며 “우리 인천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심히 가슴이 아프다. 부디 사법부에서 법치와 정의를 바로 세워 지방정치부터라도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잘못된 의장 불신임에 대해 사법부가 효력 정지 신청을 인용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