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정재환 기자
15일 허 전 의장은 15일 인천지법 제1-2행정부(재판장 소병진) 심리로 열린 인천시의회 의장 불신임안 효력정지 가처분 1차 심문에 직접 출석해 “시의원들 요청에 의해 인쇄물을 배포한 행위로 의장직을 상실시킨 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위법한 횡포”라며 위법한 결의라고 말했다.
그는 “인쇄물에 역사 왜곡 소지가 있다면 신문사를 상대로 책임을 물어야지 누명을 씌워 불신임한 건 ‘표현과 양심의 자유’마저 억압하는 퇴행적 행위”라며 “맥아더 장군이 인천상륙작전에서 자유의 포문을 열었듯 재판부도 인천지방법원에서 자유와 희망의 포문을 열어 달라”고 호소했다.
허 전 의장 측 소송대리인 윤용진 변호사는 “지방자치법’을 보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때를 의장 불신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며 “허 전 의장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유인)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적도 없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적도 없다. (시의회에서) 불신임 근거로 든 품위유지 조항은 불신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인천시의회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심문에서 ‘제출한 준비서면을 참고하라’고만 했을 뿐 구체적으로 변론하진 않았다.
인천시의회 측의 준비서면에는 ‘허 전 의장에게 해당 인쇄물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일부 시의원들의 진술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허 전 의장이 신청한 의장 불신임안 효력정지 가처분의 인용 여부는 빠르면 2월 16일에 판결이 날 것으로 보인다.
<허식 의장의 불신임의결 효력정지 법정 발언>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가 오늘 2024년2월15일 현재 65년 5개월의 적지 않은 나이지만
태어나서 재판정에 처음 섭니다.
평소 대중 앞에서 축사나 기념사 등의 연설은 자주 하지만,
이렇게 엄숙한 법정에 처음 서니 무척 떨립니다.
그럼에도 본 법정에서 제 개인의 일이 아닌 인천 시민의 일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일이란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스스로에 대한 변론을
해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어느 순간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탄핵공화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공직자가 잘못된 탄핵, 거짓 불신임 받는 일, 사유를 못 갖추었는데도
탄핵이 남발되는 사태는 이제 막아야 합니다.
시의원인 저뿐만이 아닙니다.
법대에 계신 재판장님을 비롯한 판사님도, 검사님도, 장관도
탄핵소추가 되는 것이 일상으로 되었고,
심지어 대통령도 탄핵소추가 된 사례가 있고
현재도 무슨 일만 있으면 탄핵을 외칩니다.
탄핵이란 것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함에도
가장 정치적이고 우선적인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탄핵의 남용을 막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안정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가 살아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기관인 인천광역시의회가 법률상 어떠한 근거도 없이 불법이자 무효에 해당하는 의장 불신임안을 강행 처리한 것은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파괴한 것이며,
잘못된 중앙 정쟁이 야기한 불법과 반자유민주주의가 지방자치까지
오염시킨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가슴떨고 있는 한 개인의 입장만 생각한다면
의장직을 내려놓고
불의와 불법을 덮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300만 인천시민을 대표하고 인천시민에게 봉사하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의 입장에서는
이런 명백한 불법적 의회 폭거를 방치하면
제가 아니라 인천시민이 불신임되는 것이며,
자유 대한민국 국민이 불신임된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공산전체주의국가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이 대한민국에서
공인된 제도권 신문사가 발행한 신문 기사내용이 역사왜곡이나 폄훼가
있다면 신문사를 상대로 책임을 물어야지,
그 신문을 요청에 의해서 또는 협의에 의해서 의정 활동에 참조하라고
공유한 행동에 누명을 씌워 불신임하는 것은
헌법상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물론 국민 알권리와 양심의 자유마저도
억압하는 퇴행적 행위이자, 힘들게 쌓아올린 자유민주주의를 허무는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요건을 갖추지도 못하면서 양심과 소신도 저버리고 거짓 모함으로 매도하여 폭거식 행태를 자행하는 일!
이같은 제2탄핵, 제2불신임은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된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여 주시어
맥아더장군이 인천상륙작전에서 자유의 희망을 쏘았듯이,
재판장님께서 인천지방법원에서 자유의 포문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