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이정민 정치부장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의 무서운 평행이론!
박정희–전두환 군부독재에나 있을 법한 일들이 그의 딸 박근혜 정권에서 반복됐다.
양승태 대법원은 사법 정의를 무참히 짓밟고 측근 적폐들을 통해 판사 사찰을 주도했다.
또한 상고법원 추진 주도, 원세훈 사건 개입, 성완종리스트 방향 주도, 과거사 판결 기각 등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초유의 사법부 농단을 주도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헌법과 법률 위에서 군림하며 박근혜 권력만을 위해 충성한 판사들의 적폐를 어찌할까.
양승태는 사법부를 장악 후 대법원장을 제왕으로 만들었고 박근혜를 군주로 모셨다.
양승태 대법원은 비정상의 극치, 반 민주주의의 극치, 정의를 억압하는 독재의 극치였다.
또한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입에 맞는 판사들을 집결시켜 중요 판결을 막후조종 했다.
일례로 KTX승무원노조 판결, 노조 쟁의 판결, 인혁당 및 간첩사건 판결 등이다.
양승태 사법부는 국민을 철저히 농락했고 청와대 하명에만 철저히 순응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오직 박근혜 1인 독재를 위재 존재하는 하청에 불과했던 것.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사찰과 전방위 압박을 통해 법원을 장악했던 양승태.
박근혜 국정농단과 양승태 사법농단의 적폐 평행이론이 드디어 폭로된 양상이다.
양승태는 최근 특별조사단의 수사를 거부해 강제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양승태는 사법행정권 남용, 법관사찰의 우두머리로 형법 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
판사들을 진보와 보수 이념으로 분리하고 사상검증을 통해 철저히 배제했던 ‘양승태 코트’
인권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국민위에 군림했던 양승태 사법적폐를 처벌하라!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를 기억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