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이장열 편집인
16일 인천지법 행정1-2부(소병진 부장판사)는 허 전 시장이 인천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직 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은 신청 이유가 없다”며 “허 전 의장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허식 전의장측은 본안 자체를 다루지 않은 불성실한 결정이라며 즉시 항고했다.
허식 전의장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심리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루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