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30일(화) 인천시청 계단 앞에서 박길상 규탄 기자회견(사진제공: 인천참언론연합)

인천참언론연합, 박길상 사장 규탄 기자회견 열어

글쓴이: 이정민 정치부장

5월30일(화) 인천시청 계단 앞에서 박길상 규탄 기자회견(사진제공: 인천참언론연합)
5월29일(화) 인천시청 계단 앞에서 박길상 규탄 기자회견(사진제공: 인천참언론연합)

“시사인천 대표 박길상의 인천참언론시민연합 형사고소를 규탄한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참언론)은 29일 인천시청에서 박길상 시사인천 대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참언론 법률위원장인 김재용 변호사, 곽한왕 천주교인권위 이사, 양재덕 공동대표 등 회원 30여명이 참석했다.

참언론은 박 대표가 이 단체 염성태 상임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역으로 명예훼손과 존립 근거를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참언론은 인천지역 언론개혁과 정론직필의 가치를 도모하고자 모인 자발적 시민 모임이다.

민주화 운동 단체, 언론사 관계자, 변호사 및 학자 등 다수의 오피니언 리더가 참여했다.

단체는 그동안 100여 차례 보고서를 발간, 지역 언론의 편중보도·왜곡보도·과대포장 기사 등을 모니터링해 공정보도 준칙을 경각시켰다.

단체는 특히 시사인천 박 대표의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지역 언론사 대표 취임, 인천연대 공동대표 선임 등에 도덕적 흠결이 있다고 줄곧 비판해왔다.

참고로 박 대표는 전임 인천일보 사장 재직시절, 체당금 부정 수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체당금이란 퇴직한 노동자가 회사 경영악화 등으로 급여와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임금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 대표는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을 위반해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참언론 관계자는 이에 “박 대표는 인천일보 직원들의 임금 등에 피해를 줬고 기자들에게 광고 수주, 가짜 사표를 내게 하는 둥 조직적으로 비위에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며 “최소한 집행유예 기간 동안 만이라도 스스로를 낮추고 은인자중하는 자세로 자신을 되돌아보는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 마땅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그러나 박 대표는 지난 2018년 4월 말경 인천지역 시민사회 활동의 정상화와 시사인천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

고뇌에 찬 결단을 내린 참언론 염성태 상임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벌이고 말았다”고 분노했다.

이 단체는 박 대표의 형사고발 사건에 대한 사과 표명, 시사인천 대표직 사퇴, 인천평화복지연대 공동대표 사퇴 등을 요청했다.

참언론 관계자는 “만약 박 대표가 우리의 충심어린 경고를 외면한다면,

앞으로 지금까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박길상 씨의 행적과 진상을 철저히 밝혀내 인천시민 모두에게 알려 나갈 것”이라며 엄중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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