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정재환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허식 인천시의원이 본인의 의장직을 불신임한 인천시의회의 결정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인천지방법원의 결론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지난 11일 허 시의원의 가처분 신청 항고에 대해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의장 불신임 의결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성격이 강한 행위”라며 “주민들이 선출한 대의기구의 결의에 대해 가급적 존중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은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없어 기각할 것”이라며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고 했다.
앞서 허 시의원은 지난달 16일 인천지방법원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
허 시의원 측은 ‘효력정지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법원의 기각 이유에 대해, 의장 임기가 몇개월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불신임의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