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허식 인천시의원 ‘의장 불신임 가처분 신청 기각’은 정당”

by 정재환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허식 인천시의원이 본인의 의장직을 불신임한 인천시의회의 결정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인천지방법원의 결론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지난 11일 허 시의원의 가처분 신청 항고에 대해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의장 불신임 의결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성격이 강한 행위”라며 “주민들이 선출한 대의기구의 결의에 대해 가급적 존중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은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없어 기각할 것”이라며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고 했다.

앞서 허 시의원은 지난달 16일 인천지방법원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

허 시의원 측은 ‘효력정지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법원의 기각 이유에 대해, 의장 임기가 몇개월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불신임의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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