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정재환 기자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이주 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이사비를 지원하는 ‘안심 이주지원 사업’을 3월부터 시행 중이다.
시는 해당 사업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 등 결정된 자 또는 전세 피해확인서를 받은 자가 전세 사기 피해로 주거를 이전할 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최대 30만 원, 이사비는 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
부천시주거복지센터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가구에 개별 연락을 통해 사업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세 사기 피해자 접수 건수 334건 중 245건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피해자로 결정됐으며, 시는 지난해 ‘부천시주거복지조례’를 개정하여 이들에 대한 피해 지원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했다.
아울러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부천안심드림주택’ 5호를 운영하여 긴급하게 이주를 해야 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도 지원하고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느낀다.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